[편집자 주]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 직역 간 갈등이 번지면서 PA(Physical Assistant·진료보조인력) 간호사와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업무 외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준법투쟁'에 나서면서다. 또 이를 계기로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 속에서 PA 간호사들의 역할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 오른 것.
이런 가운데 국내 대표적 관절 척추 전문병원인 힘찬병원의 사례가 관심을 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이수찬 대표원장 또한 대리수술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 <신문고뉴스>와 <건보요양일보>가 3회에 걸쳐 전문병원의 PA간호사 문제점 그리고 일명 ‘오더리’라고 불리는 ‘얼굴없는 의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 본다.
[취재 이재상 본부장 편집 추광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간호협회가 이른바 준법투쟁을 하면서, 논쟁은 ‘대리수술’로도 번졌다. 간호사협회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의료행위 신고를 받았는데 닷새 만에 2000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는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대리수술 관련 신고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척추·관절 전문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방에서 환자의 다리를 잡아주는 등 수술 지원 업무를 하다가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만큼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시 단일병원으로는 인공관절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곳으로 알려진 힘찬병원이 모든 수술실 CCTV 설치를 선언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힘찬병원은 2008년경 설립되어 그 산하에 부평힘찬병원을 본점으로 인천힘찬병원 등을 분사무소로 두고 있다.
힘찬병원은 이와 관련 당시 언론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운영하고 있다”면서 “4개 지점의 모든 수술실 25실에 CCTV 설치를 완료했고, 최근 본격적인 CCTV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이후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한 결과 환자와 보호자의 80%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진 역시 환자와의 신뢰 회복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수찬 대표 병원장도 언론을 통해서 대리수술은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 칼럼에서 “저희 병원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2023년 9월 시행 예정인데 우리 병원은 2021년 6월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병원장은 또한 ‘의사가 아닌 원무과 직원이나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어떤 경우에도 대리수술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대리수술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문제는 힘찬병원 측이 수술실에 선구적으로 CCTV를 도입하고 대리수술을 백안시하는 이수찬 원장의 이 같은 호언장담이 실제 현장에서의 의료 실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직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PA 간호사 문제점과 맞닿아 있는데 과연 CCTV 설치로 대리수술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이어진다는 것.
그런 만큼 힘찬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가 수술방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한 모범사례였는지 재조명 되는 것. 이와 함께 의료계 일각에서는 수술방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CCTV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성이 지적된다는 점이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이와 관련 "힘찬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이후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선 CCTV 설치에 대해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환자의 개인정보법도 문제가 되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의료진 근로 감시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어떤 게 의료행위고, 어떤 게 보조인가를 학회라든지 복지부에 얘기한 다음에 이런 범위까지 허용해 주고 허용하지 않아야 환자들이 안전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방 CCTV 시스템을 하는 도입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상의해서 하자고 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A라는 행위는 보조행위이고 B·C·D라는 행위는 의료행위라고 한다면 그 모든 걸 의료행위로 인정해버리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내에서 CCTV를 활용하자는 게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대학병원의 방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힘찬병원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수술방에 CCTV를 걸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것"이라면서 “수술실 의료진은 얼굴이 가려지는 특수복을 입기 때문에 사실상 CCTV를 봐도 누가 누구인지가 식별이 불가능하고 수술방에는 CCTV 화면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므로 CCTV 설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고,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 “대리수술 범위, ‘PA 간호사’의 제도적 문제 때문에 CCTV 설치를 내세웠지만, 힘찬병원을 포함하는 전체 의료계에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PA 간호사가 합법적인 영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나 PA 간호사 등의 문제는 그 필요성, 실효성, 타당성 등에 관하여 우리 의료계와 대한민국 사회가 건전한 토론을 통하여 협의점과 해결책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⓵ PA 간호사 논란에 '힘찬병원' 수술실 CCTV 소환은 무슨 일?
⓶ 성형-정형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배후에는 그가 있다!
⓷ 전문병원들의 이전투구...“죄 없는자 나에게 돌을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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